2025년 9월 30일, dl날 이후에는 과거 방식으로 만들어 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글에선 ‘종합통장’이라 부르겠습니다)으로 갈아탈 수 없게됩니다.
이걸 두고 “그냥 통장 갈아타기일 뿐인데, 별 거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작은 결정 한 번이 향후 10년, 20년간 내 집 마련 기회의 지도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갈림길에 선 분들을 위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살뜰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여러분의 청약전략이 한 단계 더 정교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용어 정리
“청약저축? 예금? 부금? 종합통장?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각의 통장이 등장한 시대와 사회적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93년 도입된 청약저축은 85㎡ 이하 국민주택을 목표로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확대라는 미션을 품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납입 횟수와 금액이 늘어날수록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였고, 당시엔 청약자금의 꾸준함이 곧 내 집 마련의 가장 든든한 무기였습니다.
반면 1980년대 초에 도입된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 특화된 상품으로, 예금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를 받을 수 있었고, 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즉, “공공이면 저축, 민영이면 예금·부금”이라는 공식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2009년, 시대가 바뀌고 주택공급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부는 “두 통장 모두 불편하다, 한 번에 다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내놓습니다. 공공과 민영, 아파트 면적 구분 없이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의 등장이었죠. 2015년 9월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오직 종합통장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종합통장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미리 가입해 두었던 500만 개가 넘는 옛날 통장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각기 다른 규정과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통장 족보’를 다시 꺼내 읽으며 내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종합통장으로 갈아타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달라집니다. 첫째,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청약저축만 가지고 있었다면 85㎡를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는 ‘남의 잔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합통장으로 전환하는 순간, 민영주택, 대형 단지, 심지어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까지 모두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반대로 예금·부금을 가진 분이라면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같은 공공주택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둘째, 세금 환급의 즐거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종합통장은 연간 24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이 혜택은 장기적으로 유지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10년 이상 꼬박꼬박 납입했다면 실제로 세후 1,000만 원 가까이 절약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사회초년생에게는 이 ‘현금 환급’이 큰 힘이 되죠.
셋째, 통장 관리가 눈에 띄게 간편해집니다. 과거에는 “나는 공공용, 남편은 민영용, 자녀는 별도”처럼 가족마다 여러 통장을 쥐고 있었지만, 종합통장으로는 1인 1계좌 원칙이 분명해집니다.
그 대신 가족 간 명의 변경이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점도 알아야겠죠. 이렇게 바뀐 규정과 제도는 청약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도록 만듭니다. 지금이야말로 통장 족보를 다시 확인하고, 내 집 마련 로드맵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납입 실적 인정되나
카페에서 오랫동안 모은 스탬프를 새 카드로 바꾸는 순간, 기록이 싹 사라지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청약통장 전환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종합통장으로 갈아타면 국민주택 청약 가점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에 쌓았던 납입 횟수(즉, 스탬프)가 0으로 초기화되고, 잔액만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민영 청약도 가점이 쌓이나?”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사실상 전환 이후부터 새로 시작하는 셈이죠. 반대로 청약예금·부금에서 종합통장으로 바꾸는 경우, 민영주택 쪽에서는 예전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되지만, 국민주택 쪽은 ‘전환일 이후’부터 인정되기에 오래된 실적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규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 중인 30대라면 종합통장으로 전환한 뒤 민영·공공 양쪽 특별공급 신청서를 모두 넣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오랫동안 쌓아온 청약저축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공공분양 가점을 극대화하려는 20대라면, 전환하지 않고 통장을 그대로 두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실적 인정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반드시 본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세심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점에 따른 유불리
갈아탈까, 말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갈아탈 것인가’입니다. 통장 전환의 타이밍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나 세금 혜택, 심지어 실적 인정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 밤 12시까지 전환 신규가 반드시 완료되어야만 해당 단지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산 반영이 보통 하루~이틀 걸릴 수 있어, 모집공고일보다 최소 3~4일은 앞서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청약저축 가입자는 연체 일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연체된 상태에서 전환을 해버리면 그 공백만큼 인정 납입 횟수가 줄어들어, 그간 힘들게 쌓은 공공분양 가점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체 없이 회차를 모두 채운 뒤에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세액공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만약 9월 말쯤 전환을 완료했다면, 남은 연말까지 240만 원 한도를 집중적으로 납입하는 ‘연말 몰아 넣기’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연말에 갑자기 목돈이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환 타이밍과 자금 운용 계획을 함께 챙기는 게 현명합니다. 이처럼 전환 시점을 현명하게 잡으면, 청약 순위는 물론이고 세금, 실적 관리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1) 해지 신청: 먼저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이 개설된 은행 창구(또는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에서 전환을 신청합니다. 단, 모집공고일이 가까울수록 창구 방문이 더 안전합니다. 전환 업무를 특정 요일로만 진행하는 지점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 두세요.
2) 환급금 홀딩: 은행 직원이 기존 통장을 ‘환급 준비금’ 상태로 잠시 보관합니다. 이 환급금은 새로 만들 종합통장에 곧장 이체될 원금이니, 중간에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규 가입: 같은 날 안에 종합통장 신규 계좌를 개설합니다. 신규 개설 즉시 환급 준비금 전액을 전환 원금으로 옮깁니다. 모바일·인터넷 신청이라면 화면에 ‘전환 원금’ 항목이 자동 표시됩니다.
4) 전산 반영 확인: 전환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보통 1영업일 이내에 시스템에 기록이 남습니다. 오후 3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최소한 오전에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앱이나 주택도시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전환 신규일’과 ‘전환 원금’이 제대로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오류가 있다면 곧바로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Tip: 지역별 지점마다 전환 요일이나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 또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해가면 현장에서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